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별동대처럼 취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조의 일차적 기능은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 유지 향상에 있고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 임금·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교섭은 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을뿐더러 근로조건에 관한 대정부교섭은 2007년 12월 한 번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중단 상태에 있다.

“공무원 보수, 노조와 교섭 통해 결정해야”

또 정부가 바뀌면서 2007년 체결된 단체교섭에 대한 이행은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현재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수인상(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이때 심의한 자료는 참고만 할 뿐 결국엔 정부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국회 승인으로 확정하고 있다.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는 헌법·법률·명령·예규 등 여러 가지 규정을 근거로 책정된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표준생계비·물가수준·민간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에 제출된다.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는 통상적으로 대학교수·경영자단체·정부위원·언론계·전문가·노조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들이 각계 입장을 대변하면서 차년도 보수인상(안)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무원 보수 대비 100인 이상 기업체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85% 수준이다. 2004년까지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공무원보수 대비 민간임금 접근율이 2004년에 95.9%까지 다가갔다. 그러나 2005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2년 현재 2000년 이전인 85%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대로 간다면 민관 보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2004년 이후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계속 낮아 전체 공무원의 실질임금 총액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위원과 노조대표를 제외한 외부에서 위촉받은 위원들 대부분이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철밥통”이라고 생각한다. 또 고용안정성과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노후대책이 마련돼 있고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논리를 펴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부진 전망도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민간임금 인상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임금노동자, 정당한 대가 받아야”

공무원 보수가 국가예산과 관련한 공적성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무원도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로서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인 공무원에게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부정부패에는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 보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인재를 채용·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와 민간 보수 간 격차는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선진 각국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 민간 중견기업의 임금수준이라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원 보수를 결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민간 중견기업을 100인 이상 기업체로 설정하고 100인 이상 기업체의 100% 수준을 목표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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