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이달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451명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징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올해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판정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검토 중이며, 주요 쟁점을 추려 현장에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451명(해고 45명·정직 406명)이 현대차와 51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2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428명은 정당한 징계로 판정해 논란이 됐다.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판정기준도 오락가락해 논란이 됐다. 1·3공장은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도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하청업체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노동계는 부산지노위의 잘못된 판정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지만,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사건에서 중노위가 충남지노위보다 더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 우려도 크다.

중노위는 지난 6월 최초로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일부 뒤집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충남지노위는 의장·도장·엔진공정 소속 8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봤지만, 중노위는 도장공장 2개 하청업체는 합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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