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다 적발된 현대자동차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10일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에서 주 12시간 한도를 넘어선 불법 연장근로 사실이 적발됐던 지난해 9월 당시 울산공장 공장장이었다. 현대차는 올해 2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9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7월 김 부회장을 포함한 현대차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았다. 검찰 송치가 늦어진 것은 검찰측이 김 부회장 당사자 적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검찰이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주간연속 2교대제 노사합의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아차도 현대차와 같은 혐의로 이삼웅 대표이사가 7월에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아직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기아차 노사는 현재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놓고 단체교섭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아차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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