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노조 해직자 1호다. 지난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출범식과 임원선거가 경찰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하자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다. 정부는 그를 ‘공무원노조의 주범’으로 찍고 속전속결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달 만인 같은해 4월 말 파면·해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범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정 대변인은 그렇게 직장을 떠났다. 이후 10년5개월째 해직자의 길을 걷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1호인 그는 오늘도 복직의 꿈을 놓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둔 올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지난 7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 직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다.

특별법에는 홍영표(민주통합당)·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의원들만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해직공무원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어찌 됐든 여야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특별법이 19대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사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는데,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세 차례 반려한 데 이어 해직공무원 복직 거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제 19대 국회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올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는 국민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통합이 무엇인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감싸안는 것도 국민통합의 하나일 것이다.

10년 이상 방치된 해직공무원 문제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회를 기약할 수는 없다. 어느새 그들 나이가 50을 훌쩍 넘었다. 퇴직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10년간 얽히고설킨 해직공무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1호 정용천 대변인은 오늘도 복직을 꿈꾼다. 그는 “초기에 해고된 멤버들이 복직돼야 후배들에게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자 1호의 꿈이 이뤄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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