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부당인사 철회하라"
- 공동대표인 서울지법 직장협의회 회장 인사발령에 반발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7일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공동대표인 곽승주 서울지법 공무원 직장협의회(공직협) 회장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 인사발령 낸 것과 관련, 전공연은 29일 "서울지법 공직협을 해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연은 이날 성명에서 "기관장은 공직협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해 부당 인사조치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서울지법이 부당 인사를 강행할 경우 양대노총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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