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2120 근로자지위확인

이병훈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1. 사건의 경위

금호타이어(주) 사내하도급업체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2003년 12월에 금호타이어비정규직노동조합을 설립해 불법파견에 따른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4년 4월과 5월에 4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09년 7월에는 금호타이어(주) 곡성공장 포장반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2명이 불법파견에 따른 차별시정과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1일 대법원은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광주지방노동청이 금호타이어(주)에게 행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2011두6097 판결)

금호타이어(주) 사내하청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차에 걸쳐 금호타이어(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소를 제기했으며 광주지방법원은 올해 7월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2. 당사자 주장과 쟁점

1) 원고는 첫째, 금호타이어(주)가 사내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금호타이어(주)가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금호타이어(주)와 원고들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둘째, 설사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주) 관리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며 따라서 자신들이 금호타이어(주)의 노동자이거나 금호타이어(주)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 반면에 피고는 사내하도급업체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에 대한 직접 노무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위장도급 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서 주요한 쟁점은, 금호타이어(주)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 또는 근로자파견인지 아니면 민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였다.

3.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이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 관계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참조하면 된다.

4. 쟁점과 검토

가.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여부

⑴ 광주지방법원이 객관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용하지 않은 사실

① 금호타이어(주)는 매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한 근무공수를 정한 후 그에 기초해 직접인건비(급여·수당·상여 등), 간접인건비(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 및 관리자비 등을 산정했다. 이를 모두 더해 기본도급보수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연월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 학자금을 포함하여 추가 도급보수를 산정해 도급비를 지급한 사실.

② 금호타이어(주)가 도급계약 기간 중인 2008년 1월1일자로 도급계약 변경 없이 광주공장 A 협력업체와 곡성공장 B 협력업체를 상호 교대하도록 한 후 도급비룰 변경과 무관하게 새로운 업체에게 지급한 사실(도급비를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 정산해 이번달 28일에 지급하고 있음)

③ 금호타이어(주)가 2008년 말에 지급해야 할 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9년 4월21일자로 기존 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가 승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업체에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

④ 금호타이어(주)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협력업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주)는 입찰 가격을 24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금호타이어(주)가 협력업체 대표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월 임금으로 협력업체 대표 또한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

⑵ 광주지방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위 4가지 사실은 금호타이어(주)와 사내협력업체 간에 계약관계가 위장도급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이 이러한 4가지 사실을 외면한 것은 결국 광주지방법원이 편파적인 결론을 미리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사실 관계를 인용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광주지방법원이 묵시적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몇 가지 사실 관계는 금호타이어(주)가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부인할 목적으로 계약상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형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묵시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법리를 협소하게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자파견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호타이어(주) 측이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들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이 작업 지시와 관련해 금호타이어(주)가 협력업체의 대표 내지 현장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3교대 사업장으로 협력업체 대표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 ② 원고가 곧 현장대리인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한 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금호타이어(주)와 협력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임금산정 및 지급 등 실질적인 권한이 금호타이어(주)에 있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데도 광주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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