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시·도교육청에 특별감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는 4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는 직권남용”이라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전국교수노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8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인격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교육감의 공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폭력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봉쇄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조처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교과부는 실행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이용해 전북·강원·경기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에게는 징계 운운하며 교육현장에 폭력·강압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라며 “이 장관은 교육자들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안에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공동체들과 탄핵 서명운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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