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부산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영식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이 부산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시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부분도 있고 편취한 돈 등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니어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이 의장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노총 부산본부 산하 5개 노동상담소 중 4곳의 직원수를 부풀려 보고해 부산시로부터 보조금 1억7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 노동단체와 국제교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 보조금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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