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련이 최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운수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논의하자는 제안서를 노사정위원회에 냈다.

자동차노련은 제안서에서 "월 평균 280시간이란 장시간 노동은 과로로 이어지고 나아가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장시간 노동이 근무제도와 임금제도 등과 연관돼 있는 업종의 특성상 자동차 운수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별 기구나 분과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노련의 오맹근 정책국장은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들도 위원회 설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가능한 빨리 구성하자는 게 연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지난 87년 활동했던 시내버스운영개선 추진위원회의 노사정 3자와 교통전문가 참여했던 모델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노련은 지난 85년부터 줄곧 자동차운수노동자 근로기준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15대 국회에도 입법 청원했었다.

자동차운수업의 장시간 근로 문제는 ILO에서 지난 79년 협약 153호와 권고 161호를 채택할 정도로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됐던 과제로서, 지난 93년 버스산업 노동시간단축 지침을 마련한 일본의 경우도 최근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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