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법률원(원장 신인수)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원은 학급담임을 맡는 등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누락돼 왔다”며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기간제교사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왔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교원이라는 신분에 의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신인수 원장은 “1교시를 수업한 기간제교원과 2교시를 수업한 정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왼쪽 바퀴를 만드는 비정규직과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정규직의 임금·복지·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노동자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원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기간제교사의 근무기간이 짧아 기존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 기간제교사 대표와 논의해 올해 연말까지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금은 시·도교육청 인건비 예산에서 지급된다. 교과부는 38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의 기간제교사는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4만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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