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 노동자 2천855명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정년도 보장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서 지금까지 학교가 채용해 관리하던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을 교육청이 채용·관리하도록 했다. 한 곳에서 장기근무하던 근무형식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보인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년은 일반 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만 60세로 정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학교장이 바뀌는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고용불안을 겪었다. 게다가 학교장은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권한이 없어 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4천932명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 중 2천855명을 교육감이 직접채용하는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2천77명은 한시 사업에 근무하거나, 법에 의해 근무 연한이 정해져 있어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당 인상과 교통비 보조도 지원하기로 했다"며 "조례 시행으로 상생의 조직문화가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유사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경남·울산·충남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를 교육감이 채용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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