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가 지하 기계실 천장에 설치된 임시등에서 전기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우레탄에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공사현장 지하실에서 화재로 현장 건설노동자 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재 최초 발화지점이 지하 3층에 설치된 임시등 주변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장감식과 사고 당시 근무자·안전관리자 진술에 따르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기계실은 지하 2~3층을 터서 1개 층으로 쓰는 공간이었다. 높이는 7미터로, 천장 전체에 인화물질인 우레탄폼이 시공됐다.

경찰은 "화재 당시 기계실에서 작업 중이던 목격자들이 임시등 주변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우레탄폼이 칠해진 천장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1~2분 사이 불이 급격히 번졌다는 진술에 따라 전기합선에 무게가 실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임시등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의 우레탄폼을 가열하면서 옮겨 붙은 후 천장에 형성된 열기층을 따라 우레탄폼을 태우며 급속도로 번졌다"며 "이후 천장과 벽면 통풍구, 통로를 통해 지하층 전체로 확산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경찰은 "단순히 스파크만으로 우레탄에 불이 붙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레탄에 불이 붙을 정도로 열을 가한 매개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잠정결론이 남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시작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향후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해 화재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유무를 파악할 예정이다. 법 위반 유무가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