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무상교육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3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재의 결정으로 인해 다음달부터 후원회비·육성회비 등으로 불렸던 학교운영지원비는 전면 폐지된다. 이로써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도 완벽한 무상교육 지대로 들어서게 됐다.

헌재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초등·중학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동의를 얻으며 실현을 눈앞에 둔 만큼 정부도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소원에 앞장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무상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시대적 대의"라며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7년 사립·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며 대한민국·서울시·경기도·경상북도·광주광역시·전라북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2009년 6월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초·중등교육법의 대상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기각되자 2010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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