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사촌오빠가 운영했던 단체가 환경부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장사를 했다가 구속됐었던 박준홍씨가 운영했던 (사)녹색전국연합이 논란이 된 단체입니다.

-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녹색전국연합은 2009년 환경부에 등록된 정부지원단체로 행안부로부터 4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환경지킴이와 녹색생활실천포럼을 여는 명목이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 단체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117개 단체의 하나로 박 후보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정부가 지원금을 준 셈입니다. 물론 위법이고요.

- 한정애 의원은 “이 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연보호 정신을 승계하는 전국조직이라 소개하고, 국민의 혈세인 정부지원금을 받고 전국 순회교육을 하며 환경교육을 빙자해 박근혜 후보의 지지 세력을 모으는 사실상 전국적인 사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재는 23일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는데요.

- 또 "표현의 자유를 사전 제한하려면 공익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실명제) 시행 후 불법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하고 게시판 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된 후 5년만에 폐지돼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누구나 본인 확인 없이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포털업체 및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는데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던 요인이 이제라도 폐지돼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 반값등록금 코스프레 하지마라"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실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 박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 총선 당시 약속을 다시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87년 대선 당시 '저를 믿어주세요'라던 노태우 후보를 흉내내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더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기만적으로 '반값등록금 코스프레'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하루 빨리 반값등록금 실현 과제에 대해 화끈하게 대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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