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함께)

지역의 금속노조 사업장 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2만3천938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만원을 달라고 노조에서 소송까지 하나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단돈 2만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2만3천938원은 지회장이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토요일 오후 8시30분부터 일요일 오전 5시30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이다.

이번 청구소송은 이른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산입여부에 관한 소송이다. 지난 2월에 소액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변론도 모두 마쳤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선고를 연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초에 근로시간단축 방안 중 하나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행법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오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쳐 이마저도 지금은 없던 일이 된 상태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정해석은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해 다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 해석에 대해 지회장은 소액소송 변론에서 변호사처럼 법 규정을 해석하고 논거를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하나씩 비판했다.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취지대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명백하게 1주간 근로시간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주중의 근로시간에 한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른 것이며, 가산임금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계산에 포함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마 지회장은 나홀로 소액 소송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지회장의 노력에 “2만3천938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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