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9 <판결> 일방적 전보조치도 업무상 재해 이유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법 <판결> 일방적 전보조치도 업무상 재해 이유 기자명 김영화 기자 입력 2001.04.02 14:1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일 이모(43)씨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 분야로 전보조치된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남편의 경우 15년동안 일해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전보된 뒤 낯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인해 우울증이 생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D통상을 다니던 남편이 갑작스런 전보 조치로 새 업무에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뒤 자살하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으며,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일 이모(43)씨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 분야로 전보조치된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남편의 경우 15년동안 일해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전보된 뒤 낯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인해 우울증이 생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D통상을 다니던 남편이 갑작스런 전보 조치로 새 업무에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뒤 자살하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으며,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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