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일 이모(43)씨가 "익숙하지 않은 업무 분야로 전보조치된 남편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남편의 경우 15년동안 일해온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전보된 뒤 낯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인해 우울증이 생긴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D통상을 다니던 남편이 갑작스런 전보 조치로 새 업무에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뒤 자살하자 유족보상금 신청을 냈으며, 공단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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