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판사는2일 이모(38)씨가 바뀐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던 남편 구모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외 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의 자살경위를 살펴보면 구씨의 업무와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상태, 그 뒤를 이어 발생한 자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업무 외에스트레스를 가질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구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남편이 회사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하는 분야로전보된뒤 피로와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이 생겼고 수차례 정신을 잃고 입원까지 해 우울증,만성피로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는데 회사측이 병가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퇴사를 종용,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자살한 채 발견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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