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석
공인노무사
(대학노조 조직국장)

최근 자본의 치밀한 노동조합 파괴 술수와 컨택터스라는 노동조합 파괴전문 용역깡패무리들의 만행이 논란이다. 합법의 포장 뒤에 숨은 노무컨설팅 무리들도 용역깡패와 한패였다. 경찰의 직무유기도 이번 사태에 일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용역폭력 등 방지종합대책’이란 걸 만들었단다. 관할 경찰서장은 그딴 것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다. 노동조합이 그리 무장했다면 법질서 확립이 어쩌고 하면서 난리였을 그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 무리들은 무장하고 있고 경찰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 용역깡패의 만행과 경찰의 직무유기, 그리고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무능이 빚어낸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을 보며 직장폐쇄를 다시 생각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지금’ 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힘이 너무 세기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 운영이 어려울 상황일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한편으로는 비조합원 등 출근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줘야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므로 그들에게 일을 못하게 하고 임금도 주지 않으려는 자본의 ‘방어’수단이다.

직장폐쇄가 법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요건을 추려 보자. 쟁의행위가 시작된 다음에만 할 수 있다는 것과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6조제1항은 앞의 것만을 정하고 있고, 직장폐쇄에 대한 해석을 통해 뒤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직장폐쇄의 대상은 비조합원 등 출근한 노동자들(인적 대상)과 쟁의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물적 대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내쫓으려는 목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사업장 안에서 비조합원 등이 일이 계속하고 있다면 직장‘폐쇄’가 아니다. 그저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라는 퇴거요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장폐쇄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질 것도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그런 직장폐쇄는 방어목적이 아니므로 위법할 뿐이다. 따라서 그런 요구에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죄(퇴거불응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은 엉뚱한 데서 일어난다.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 사업장 안에서 연좌농성(흔히 ‘직장점거’라고 한다)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장폐쇄를 했다"며 용역깡패무리까지 동원해 몰아내려 할 때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직장폐쇄가 위법한지를 따질 겨를도 없다. 따진대도 위법한 지는 법적 쟁송이 끝나는 먼 훗날에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 때로는 형사처벌 아니면 징계를 당하는 일이 흔하다. 또 그런 것을 무기로 겁주니 노동조합이 흔들리기도 한다. 조합원들만 고립시키고 사업장 안에서의 일은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밖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먼 훗날 위법한 직장폐쇄였다는 결론도 노동조합에게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때까지 노동조합이 남아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다.

사업장 안에서의 모든 단결활동(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장 안에 모여 단결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게는 의미가 크다)을 막고 엉뚱한 데에서 문제를 꼬이게 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빼는 사용자.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면서 돈과 시간으로, 폭력으로 오래 버티기를 하겠다는 자본에게 직장폐쇄만큼 좋은 핑계거리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까지 설치는 자본을 노동조합이 현실적으로 당장 막아 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오로지 단결력으로 버티는 것 말고는.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3권의 현실이다.

그런데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장 안에 머무는 직장점거는 직장폐쇄가 적법해도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직장점거가 정당하면 퇴거 요구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7.12.28. 2007도5204) 이에 대해 직장점거가 정당하면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퇴거요구가 있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직장점거도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 행사의 한 방법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직장폐쇄가 그저 퇴거요구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은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그뿐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럼에도 자본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여전히 노동조합에게 답은 하나뿐이다. 법도 경찰도 노동부에도 기대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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