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가 고용노동부에 석면함유량을 축소 신고해 공장건물 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건강한노동세상은 13일 "콜트악기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LPG가스 충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박용호 콜트악기 사장은 건물을 철거하기 전 시행해야 할 석면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석면이 함유된 면적을 노동부에 축소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노동부에 제출한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공장건물 내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면적이 250제곱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는 800제곱미터가 넘었다"며 "지난 10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한국석면조사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석면철거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유자는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을 위한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조사가 확인된 만큼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는 집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7년 정리해고 이후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해당 건물에서 농성을 해 왔다.

콜트 사측으로부터 공장부지를 사들인 토지 소유주는 지난달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공장 안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다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시 노동계는 "콜트악기 사측이 노조를 몰아내기 위해 위장매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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