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workfare)에 '생산(work)'은 실종되고 '복지(welfare)'만남았다. "

1일로 6개월이 경과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지못한채 과거 시혜적 복지의 부작용을 답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신 복지제도가 저소득층의 정부 의존 심화→실업기간 장기화→정부재정 악화라는 악순환구조로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해 10월 공공근로와 같은 '퍼주기식 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생활보호자법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생산적 복지의 핵심제도.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4인기준 96만원)를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으면 구직활동 등 자활사업에 참가한다는 조건이 부과돼있다. 그러나 자활 참가자중 60% 정도가 재활용품 선별, 공원녹지 조성,벽보 정리, 산불 방지, 거리 정화 등 사실상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만5,000여명 내외인 자활사업 참가자들 중 약 60%에 해당하는 2만명 이상이 과거의 공공근로와 같은 형태인 취로형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실업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높이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털어놓았다.

자활 참가자 중 1만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신청을 했으나취업률은 겨우 20%선.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는 '구직활동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실제 구직할 의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기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악용, 취업제의가 있어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급여 수급기간을 5년으로 못박아 근로동기를 높이고 수혜자수도 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며 "시간이지나면 의욕을 다진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나가고, 신규 빈곤층이 다시 자활프로그램에 편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는 허점이 많다"며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키려면 급여 지급기간에 제약을 두는등강력한 근로유인 장치를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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