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노조가 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력거래제도와 구역전기사업제도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가 국민 4천360명과 함께 감사원에 전력산업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산업 정책당국이 정책·제도를 불합리하게 도입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공익사업인 한전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왜곡을 심화시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기관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및 관련기관이다.

감사청구사항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 부실 △구역전기사업제도 부실 및 특혜 △기타 전력산업정책 등이다. 노조는 지난해 9월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01년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을 꼽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발전부문은 6개 자회사로 분할돼 경쟁체제로 전환됐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전력을 구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계통한계가격이란 거래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력시장가격을 말한다. 지난 2004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한계가격(SMP) 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한전이 추가적으로 막대한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검토한 바 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금 전력산업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SMP 전력거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대신 민자 발전사에 대해서는 연간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릴 수 있는 특혜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송·배전 설비와 발전설비의 중복투자를 초래해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구역전기사업제도는 구역전기 사업자의 설비용량을 공급구역 내 전력수요의 60% 이상의 발전설비만 갖추도록 했다. 발전기가 고장났거나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전이 이를 100% 책임져야 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지식경제부와 어용언론·어용학자들이 전력 대란의 원인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산업을 소수자본과 투기자본에 넘겨 민영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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