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골병’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근골격계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불안정한 자세,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법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반영해 사업주의 준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 위임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바로 그것이다. 규칙 제12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근골격계부담작업 사업장에서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다.(규칙 제657조 제1항)

문제는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질병의 예방조치·작업환경개선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현장노동자들이 유해요인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가 이에 대해 깊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현장의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문제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유해요인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규칙 제657조 제2항은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 사업주의 유해요인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에 반드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다르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승인받는 것도 어렵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작업환경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상 동료 노동자들이 다시 골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이다.

결국 3년의 정기적 유해요인조사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의무화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하는지 감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업주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책임인 것이다.

현행 법령 및 시스템상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요양신청시 사업주 조사·근골격계재해조사시트 작성·산재 승인시 휴업치료 등으로 사업주들이 산재승인 여부를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자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전산시스템상 사업장별 산재현황자료가 파악·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재심사 청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산재로 승인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므로 사업장별 근골격계질환자 유무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해 적절한 수시유해요인조사가 이뤄진다면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부족하지만 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미이행시 법 제67조에 의한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해 감독할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법에 정해진 사항부터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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