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19대 국회에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사립학교 비리 관련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사학은 통제되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학은 정말 간덩이가 부어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왔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S학원은 수년 동안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고, 이사장의 운전기사·가정부가 이사로 임명돼 있었다. 이처럼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법인 이사회나 감사의 기능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학사행정과 교비회계 예산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사장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은 전무하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장의 전횡을 예방하는 데 있었다.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보이콧 이후 질긴 장외투쟁으로 2007년 사학법 개혁안을 무위로 돌려 버렸다.

사학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중 하나다.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과반을 점했지만 사학법 개정을 다룰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동수로 구성돼 있다. 교과위원장도 민주통합당 소속 신학용 의원이다. 사학법 개정 문제를 제기할 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막고 사학경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의 출발점이 사학비리를 뿌리뽑는 사학법 개정"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교육단체들이 함께한다면 제대로 된 사학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