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비리를 추방하기 위해 사학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교직원노조는 31일 "사립학교 비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의 법적 한계와 법원의 사학 관련 판례를 분석해 사학 관련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칭)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국민운동본부·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이들은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으나 2007년 재개정되면서 사립학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름만 남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사립학교 비리가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년환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초중고 사학비리 현황과 개선방안', 송병춘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이 '비리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방안과 사학 관련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홍기복 충암중 교사·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송상교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김명연 상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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