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절(5월1일)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서울연대회의)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5월1일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유급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수당 50%를 가산해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했다.

서울연대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유급휴일 규정을 준수해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대회의에는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5월1일 근무 이후 개별 학교에 휴일수당 지급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학교측은 "연봉기준에 휴일근로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대회의는 이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면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학교와 노조는 그 어떤 협의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데서 기인한 일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한 바로는 사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받았는데 오히려 공립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연대회의는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보상휴가는 불법인 만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즉시 지급하라"며 "만약 보상휴가를 실시하려 한다면 방학 중 2~3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대회의 관계자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로 진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