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기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과 IRP의 경우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한해서만 주식형 펀드 투자를 승인해 왔다.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이 계열금융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고, 금융사가 계열사 위주로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기계열사 거래비중을 분기마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 밖에 운영관리 및 전산을 위한 필수인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 교육인력의 경우 의무적으로 2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장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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