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김문호 위원장)가 지난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는 총파업 전날 농협중앙회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노조와 산하 농협중앙회지부는 이날 체결한 합의서로 인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체결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MOU)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있다.

3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농협중앙회) 노사 특별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합의서의 첫머리에 MOU 체결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내용을 배치했다. 노사는 “(MOU가) 농협의 자율성 보장·직원의 고용안정 보장·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약정서 폐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조속히 확인받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노사는 이어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법정의무금’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특별추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합의서의 핵심은 세 번째 조항이다. 노사는 “세부이행계획서 제출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노사가 세부 검토하고 특히 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노사는 “이를 위반하고 제출한 세부이행계획서는 원천무효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사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했다.

합의서의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농협·농촌과 농협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는 △별정직(비정규직)의 일반직 채용 정례화 △2012년까지 별정직에 대한 복지연금 제도 도입 △생산직(유통직)에 대한 직명 부여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급단체가 올해 임금·단체협상 투쟁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서는 김문호 위원장과 허권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호 위원장은 "경영진 사퇴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합의내용 자체는 만족할 만하지만 문제는 이행 여부"라며 "노조와 지부가 연합해 경영진들이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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