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이제 바야흐로 공권력의 시대는 가고 사권력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그래서 사병(私兵)이 날뛰는 건가.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안철수 등 이 나라 대권 후보자들은 경제민주화를 외쳐 왔다. 어디 미래의 권력뿐이겠는가. 시시때때로 국가권력은 경제권력의 독점과 횡포를 비판해 왔고, 그것은 경제민주화를 구호로 내걸었다. 그런데 사병이라니. 지금 이 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사권력의 기를 꺾겠다는 권력의 기세가 아니고 사권력에 제압당한 공권력의 절규였다는 말인가. 지난 27일 금속노조의 사업장 에스제이엠, 그리고 만도에 용역이 투입됐다.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찌르기 위해 직장폐쇄와 함께 투입됐다. 경비용역들은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고 공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컨택터스(CONTACTUS). 전경부대의 군사력을 갖춘 이 나라 사병업체의 이름이다. 에스제이엠에, 만도에 들이닥쳤다는 경비용역업체다. 방패와 복장 등으로 완전군장한 모습은 전경과 다름없었다. 지휘차량·진압차량·방어차량·독일산 물대포용 수력방어차량·방패·헬멧·방검복·곤봉·진압복·가스총·삼단봉·전자충격기·무전기 등. 이 나라 진압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장비를 갖췄다. 이런 무장을 갖추고서 ‘국내 최대 규모 시위진압 장비를 보유한 대한민국 시위·집회 대표 솔루셔너(해결사)’라고 자임하고 있다.

2. 경비용역은 현대의 사병이다. 현대의 귀족·자본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사병이다. 경비용역은 크거나 작거나 그 자체가 폭력을 행사하는 무력이다. 특히 이번 경비용역업체를 보면 공권력을 대신할 힘을 갖춘 무력조직이다. 행사하는 힘은 경찰의 직무집행과 다르지 않다. 파업현장에서 진압경찰, 국가권력의 법집행과 다름없다. 그 무력은 국가권력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권력과 다름없이 행사되는 무력은 사권력의 무력이고 자본의 사병인 것이다. 무신권력의 사병, 삼별초는 최후까지 대몽항전을 했다. 관병이 외적에 맞서지 못하는 시대에, 관병은 오히려 외군과 연합군을 결성했지만 그들은 외적에 맞서 결사항전했다. 사병이었지만 고려의 전사로 죽을 수 있었다. 신분은 무신의 사병이었지만 감히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사병이라며 폄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고는 사병은 언제나 인민을 수탈하는 귀족과 토호의 주구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봉건의 왕조건 근대의 공화국이건 사병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그건 왕조의 공화국의 부정이라고 역사는 선언해 왔다. 무력으로 보자면 공화국은 왕과 귀족의 사병을 철폐하고서 그것을 공적 군대, 공화국의 군대로 대체한 나라를 말한다. 무력을 자신의 것으로 집중해서야 국가는 자신이 온전히 국가라고 불려질 수 있었다. 무력이 국가에 집중되면서 인민의 권리주장은 국가를 통하게 됐다. 민주공화국은 일체의 사적 무력, 사병을 철폐함으로써 이 세상에 왔다. 왕과 귀족·독재자의 사병을 부정하고서 세워졌다. 국가의 무력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적 무력의 행사자는 언제나 공화국의 파괴자였다. 때로는 국가의 무력을 사적 무력으로 행사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공화국은 부정됐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은 수많은 장군들의 무력행사로 부정돼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전두환 등 장군의 역사가 한국현대사에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서 새겨졌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누구라도 국가와 별개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는다. 국가권력은 사유화되고 만다. 그러니 국가의 권력을 공유화하겠다는 공화국이라면 사적 무력이 존재하게 둬선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에서 사병이 부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사권력, 자본의 사병이 나타났다. 기업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으로 파업을 진압하기 어렵게 되자 자본은 이 사병을 고용해서 진압에 나섰다. 노동기본권의 보장으로 파업을 범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자본은 공권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파업을 진압할 수 없게 되자, 혹은 여전히 파업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부담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주저하자 자본은 경비용역업체를 통해서 파업을 진압했다. 완전군장한 채 하는 짓도 공권력, 즉 진압경찰과 다름없다. 노조 파업을 짓뭉개고 사업장에 계엄을 선포하고서 자본의 사병이 진주하고 있다. 무력의 공포가 사업장을 덮고 있다.

3. 민주공화국의 법은 원시의 법, 사력구제(私力救濟)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사병의 시대가 되살아나고 공화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은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파업현장에 밀고 들어오는 자본의 사병, 경비용역은 이 예외를 법적 근거로 등장했다. 점유권 침탈로부터 그 점유자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했다.(민법 제209조)

민법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당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어할 수 있고”(제209조 제1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는”것이라고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이것은 너무 긴급해서 국가권력을 통한 공적구제로는 도저히 지켜낼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공화국의 법은 규정했다. 꼭 공화국이라고 해서 이처럼 자력구제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서양에서는 이미 제정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때부터 자력구제를 금지했었다.

그리고 우리의 법원은 직장폐쇄했으니 사업장에 대한 사용자의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돼서 파업하고 점거하고 있는 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다고 직장폐쇄를 판결해 왔다.(대법원 1991.8.31. 선고 91도1324 판결 등)

그렇게 해서 지금 자본의 사병은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실시하고서 사업장에 노동자의 점유침탈을 저지하겠다며 사용자의 권리로서 합법적인 폭력으로 들어왔다. 공권력마저도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노동현장에 사권력의 사병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무법자로 날뛰고 있다.

4. 파업을 진압하고 노조를 무찌르기 위해 자본의 시대에 사병은 부활하고 있다. 사병의 시대, 공화국이 위험하다. 어떤 공화국이라도 위험하다. 귀족들의 로마공화정이든, 근대시민의 민주공화국이든, 또 인민의 공화국이든 사병은 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린다. 군대가 공화국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집단에 복무한다면 이미 사병인 거고 공화국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러니 공화국의 법은 마땅히 사병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사병의 무법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연하게 공화국에서 사병이 창궐할 것이다. 결국 공권력을 대체하고서 공화국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고야 만다. 무슨 공화국이라도 공화국은 자신의 무력으로 세워지고 지탱한다. 사병은 어떤 것이라도 공화국의 자리를 빼앗고서 서 있는 무력이다. 공화국이 짓밟지 못하면 공화국이 짓밟힌다. 그러니 공화국은 사병을 짓밟기 위해 나서야 한다. 어떤 공화국이라도 그것이 공화국이라면 법의 총구는 사병을 겨눠야 한다. 지금 사력구제의 예외를 비집고서 움트고 있는 경비용역업체라는 사병기업의 존립 근거를 공화국의 법은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비업법은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관리권의 범위에 점유자로서 자력구제권도 포함된다면 이제 점유자의 자력구제는 경비용역의 업무가 돼버린다. 경비용역이 불법파업하는 노동자를 쫓아 내거나, 합법파업을 하는 노동자라도 사용자가 직장폐쇄하고서 쫓아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금 파업현장에 무자비한 사병이 출몰해서 노동자를 사업장에서 내쫓고 파업을 진압하는 법의 구조다. 원시의 법, 자력구제를 딛고서 서 있는 무력이다.

경비업법에서 정한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가목)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집무집행법상 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사항이고 국가의 일이다. 그러니 이런 경비업무를 국가의 일이 아닌 사기업의 일로, 경비업법으로 정해서 사병기업이 자라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무력이 국가의 일이 아니게 되면 국가가 무력의 일이 되고 만다. 국가가 아직 원시의 법, 자력구제를 온전히 부정할 힘이 없다면 자력구제를 딛고서 움트고 있는 사적 무력, 사병의 존재라도 국가의 법으로 부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경비용역(업체)이 행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력구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은 선언해야 한다. 무력의 사유화가 공화국에서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공화국은 무너진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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