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논란이 30일 행정자치부 주관의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까지 정부에게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연금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온 전교조가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의 부실 운영 책임은 덮어둔 채 공무원 연금 기금 적자의 원인을 과도한 연금 수령액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연금법의 개정 방향을 수령액 축소쪽으로 정한 것은 "진실을 왜곡·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지난 98년 감사원에서조차 공적연금기금의 문제로 기금 증식자금 관리운영 체계의 미확립, 무리한 신규사업 확장으로 인한 기금 손실 확대 등이 지적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실정을 외면하고 개정안 관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공청회를 요식 절차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판단이다.

전교조는 기존 정부안의 '백지화'와 공무원단체와 정부가 선임하는 동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의 구성, 새 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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