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운영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월에는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운영위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조는 “전국 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현재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유치원운영위 업무까지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교장과 교원은 학교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돼 있다”며 “여기에 유치원운영위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 △병설유치원 전담인력 배치 △불평등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 규정 개정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조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행정안전부는 겸임업무가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지방교육공무원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는 존재목적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