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석 기자

"교육과 상담을 통한 차별 자율개선은 사업주와 비정규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달부터 차별감독이 강화되는데요. 자율개선을 통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고, 노동자는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관행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고 있어요. 사례를 설명해 주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면 스스로 개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의 이종현(41·사진) 상담실장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최근 교육을 나가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예방을 주요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 소속 기관이다. 이종현 실장은 서울지역에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만나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다.

-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 2010년 4월부터 사업장 내 차별 개선과 예방사업을 수행했다. 규제가 아닌 교육·상담을 통한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사업장을 방문해 차별요소가 있는지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차별해소를 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할 경우는 재단의 또 다른 지원팀인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사업팀과 연계해 돕는다. 정기적으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개정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 교육·상담을 통한 자율개선 효과가 있는가.

"모든 사업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스스로 개선하곤 한다. 그동안 차별인지도 모르고 관행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달부터 감독이 강화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주면 개선하겠다는 인식을 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차별이 교통비·식비가족수당과 같은 사소한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개선이 쉬운 편이다. 상여금 지급 차별도 많은데, 이 부분은 액수가 커서 시정이 잘 안 되는 사항 중 하나다. 명절 선물과 건강검진비 차별은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근로자 간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의 소지가 된다. 그런 갈등이 커지면 사업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사업 초기에는 반응이 냉담했다. 남 사업장 일에 웬 관심이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면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교육 때 자기 사업장 사례를 설명하며 차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 늘었다. 상담도 그렇다. 이달 들어 진행한 비정규직법 설명과 차별개선에 관한 교육은 인기가 높았다. 애초 32회 교육을 통한 1천개 사업장 참여를 목표로 했는데, 교육을 42회로 늘렸다. 교육참가 사업장은 목표의 두 배가 넘는 2천615개였다."

-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파견·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차별상담이 들어오면 답변할 말이 마땅치 않다. 비교대상이 없고 각각 다른 업체에 속한 노동자 간 차별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동종·유사업무 종사자가 있어야 법적으로 차별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임금도 적고 점심도 따로 먹으라고 한다'고 차별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아니다’고 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 최근 차별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별개선은 사후시정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규제와 처벌을 통해 사후에 시정을 하면 사업체가 손해를 보고,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도 커진다. 사전 자율개선이 모두에게 유리하다.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일할 인력은 적은 편이다. 전국 6개 사무소에서 4명씩 일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 사업장에서 실제 차별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수치다. 차별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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