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입법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조직 대다수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다듬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민주노총 내 법률원 공인노무사들과 산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노동시간 상한 △야간노동 규제 △휴일·휴가 확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신규고용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특별법 초안은 1장 총칙, 2장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기본원칙, 3장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시행, 4장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장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조항인 6조 '노동시간의 상한'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 52시간, 월 180시간, 연 1천800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해 노동자에게 노동하게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초기업 단위의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사업장 단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휴일·휴가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초안에는 이 밖에도 △야간노동의 제한 △교대제의 노동시간 △연속적 휴식권 보장 △공동휴식권 △임금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 △포괄임금약정 금지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 목표 수립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특별법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에게 임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임금수준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들은 논의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각 사업장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우정 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통해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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