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산하·가맹 조직에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성별과 나이를 기입하지 않는 평등이력서를 사용하라"고 권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성평등위원회(위원장 노우정)는 최근 민주노총 중앙과 산하·가맹 조직에서 활동가를 채용할 때 평등이력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등이력서는 일반 이력서와는 달리 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성별과 나이·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결혼 여부·병력사항·학력을 기입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경력과 교육·훈련 경력을 위주로 기입하도록 돼 있다.

성평등위원회는 "사진으로는 그 사람의 성품과 품성·직무수행 능력을 알 수 없다"며 "오직 성차별이나 용모 제한 소지만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외모와 성별·인종을 알려줘 응시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할 수 있다"며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채용조건으로 성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조직에서 여성들은 보조업무, 남성들은 중심업무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은 어릴수록 통제하기 쉽다는 말에서 보듯 남녀분리직종의 성별분업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19대 국회 의원보좌직원 중 4급으로 갈수록 남성, 9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본지 7월24일자 9면 참조>

위원회는 또 구직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구직자라는 열악한 위치에서 당하는 정보공개강요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노우정 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에도 이력서의 전형이 없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존 이력서를 사용했다"며 "산하 지역본부는 평등이력서를 쓰게 하고, 가맹 산별조직은 토론을 통해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내부토론 결과 이력서만 바뀐다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되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조직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 주는 첫 인상이 이력서라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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