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보좌직원을 채용하면서 남성 또는 여성을 우대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사이트 채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메시지 담당 정책비서(6급) 채용공고를 내면서 ‘35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9급 정책비서 채용공고를 내면서 모집대상에 ‘남자우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나중에 삭제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18일과 20일 인턴 행정비서를 모집하면서 모집대상을‘여성’이라고 명시했고,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반대로 17일 인턴비서를 모집하면서 ‘남성’이라고 제한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직급에 따라 성별이 확연히 구분됐다. 이달 16일 기준 19대 국회 의원보좌직원 중에 4급 상당의 보좌관의 94%가 남성인 반면, 9급 상당의 비서는 76%가 여성으로 직급에 따라 남녀 비율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표 참조>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연령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의원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나이에 따라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은 “성차별이나 고령자 차별을 없애는 법을 만들고 모범이 돼야 할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나이와 사진·결혼 유무 등을 밝히지 않고 경력 위주로 작성하는 평등이력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별 여부는 진정이 접수되면 합리적인 이유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채용시 연령·성차별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에 이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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