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지부장 선거 결과가 31일 저녁 발표되는 가운데,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지부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등 첫 직선제 선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3∼4명이 근무하는 곳에도 투표구를 설치해 투표구별로 개표하게 되면 공개투표나 마찬가지라는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에는 노조의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돼있다. 철도노조의 선거관리지침 제12항에 '개표방법은 투표구별로 개표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선거결과를 발표한다'고 돼있다. 역지부, 보선지부 등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10개 이상의 투표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은 7명으로 제한돼 있어 투표구별로 개표하는 것은 선거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한울합동법률사무소의 이경우 변호사는 "현재 철도노조의 이같은 선거는 비밀투표의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여 무효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이경우 변호사는 "투표구를 다수 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개표는 적정한 단위로 투표함을 모은 다음, 투표용지를 완전히 섞어서 개표한다면 지부장선거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신임 지부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본부·본부 위원장과 대의원 선거 등 나머지 4개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규정과 지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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