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4일 이순규 운영이사가 해임된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 평하면서, "운영이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감독 책임자와 관련부서 책임자도 형법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파악, 사고책임 판정기준 적용 등 수습대책을 심의하는 '탈선사고 수습 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탈선사고 혐의자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검·경의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