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기로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럴 경우 사용자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절차가 진행돼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6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해서만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브로커들이 업체 명단을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신강현 수원이주민센터 팀장은 "브로커가 문제라면 단속강화 등 그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노동권을 제한하는 손쉬운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노동부의 관점대로라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전부 브로커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변경되는 채용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간사는 "노동부는 사용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이주노동자의 구인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을 거부할 경우 2주간 고용센터의 알선이 중단되는데, 대여섯 번의 채용거부만으로 미등록 불법체류자 신분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신분상태가 돼 강제출국대상이 된다.

인권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고용허가제법에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를 열고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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