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와 조합원 139명이 회사와 권재홍 보도본부장·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5월17일 MBC 뉴스데스크 머리기사로 방송된 '노조원들의 권재홍 앵커에 대한 신체적 충격' 보도와 관련해 MBC와 권재홍 본부장·황헌 국장을 상대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1억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부와 MBC 기자회·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39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본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보도의 기본전제인 최소한의 검증 확인절차조차 전혀 밟지 않았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날조해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MBC는 5월17일 MBC 9시 뉴스데스크 머리기사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튿날 본부가 사건 당일 동영상을 공개하자 권 본부장이 사건 당일 청경들에게 둘러싸여 승용차로 이동해 신체적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영상이 공개된 후 회사측은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 중"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또 MBC 시청자평가원인 김경환 상지대 교수가 MBC 시청자비평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MBC가 "방송 불가"를 통보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본부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방송을 사유화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폭력집단으로 매도되고 공영방송 MBC를 대표하는 뉴스데스크와 이를 만드는 기자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함께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업 중단과 업무복귀를 논의하고 있는 본부는 16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원 총회 일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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