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통합당이 7명, 통합진보당이 1명을 배치하면서 새누리당 위원 7명보다 수가 많아졌다. 18대 국회와는 정반대 상황이다. 당시 새누리당 위원은 8명, 야당(민주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위원은 7명이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우려를 표했다. 국회 때문에 현장 노사관계가 왜곡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환노위 정수가 15명으로 고정돼 있어 조정을 위해서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위원 정수와 관련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환노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노사관계 전문가와 노동운동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19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비정규직 권리보장·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입법을"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여소야대 환노위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이다.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먼저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상시업무이면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차별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권 주체를 노동조합까지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조직률이 2%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도 중요하다. 뜨거운 쟁점인 사내하도급법은 폐기하고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도급-파견 구분을 엄격한 기준으로 명시해야 한다. 커다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정리해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입법도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재능·코오롱·쌍용자동차 등 장기투쟁사업장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용주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환노위가 소모적인 논란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노동3권 보장하고 노조 조직률 높이는 환노위 되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한양대 교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꼭 바라는 과제가 있다면 노동3권 보장과 조직화 지원 방안이 환노위에서 논의됐으면 한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더 이상 떨어져서는 곤란하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3권의 기본인 단결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제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결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정규직 조직률은 20%대 초반, 비정규직 조직률은 3%도 되지 않는다. 이번 국회 환노위에서는 조직률 20~30%가 가능한 법제도를 강구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성과 노동자성 확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보면 노조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 예컨대 시민사회단체나 근로복지회관 등에서 노동자 조직이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은 어떤가. 또는 지역의 비정규 노동자에게 어느 노조를 지정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말이다. 지금처럼 노사자율에 맡기는 식은 곤란하다. 사회적 조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의 결과를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단체교섭 확대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한다.

“최우선 처리 법안은 노조법·최저임금법 개정안”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는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이다. 노동기본권 보호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가야 할 과제다.

먼저 노조법이다. 복수노조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한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노조만 만들어 놓고 교섭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임금 역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노사가 알아서 결정할 때에는 아무 문제도 없던 사업장에서 정작 타임오프가 도입된 뒤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약화되고 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최저임금법이 달라져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재계는 너무 많이 올렸다고 호들갑이지만 이 돈으로는 어디 가서 밥 한 끼 사먹기도 어렵다.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

"여소야대에만 기대지 않을 것, 8월 총파업 간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

지금까지 환노위는 경제활동의 근본 요소인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다루면서도 전혀 균형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환노위는 반노동ㆍ친자본 성향의 의원이 늘 다수를 점하며, 노동현안에 대한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동악법 제조기’로 전락해왔다.

따라서 19대 국회 환노위의 여소야대 국면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노조법·정리해고법ㆍ 비정규직법 등 각종 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이 새롭게 제기한 사내하청 합법화 악법과 쌍용차 문제 등 절박한 현안의 신속한 해결도 희망한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입법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닌 만큼 민주노총은 환노위에만 기댈 생각은 없다. 작금의 환노위 여소야대 구성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동문제를 꾸준히 사회의제로 제기한 노력의 결과인 만큼,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악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반면 환노위 구성에 대해 경총 등이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총수 줄 소환이 우려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이며, 민생의 핵심인 노동경제가 추락하든 말든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탐욕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편향 아닌 균형 갖춰야”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노와 사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많이 다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처럼 다른 노와 사의 의견을 조정·조율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상임위원회다. 그런 면에서 최근 환노위 야당의원들의 행보는 우려스럽다. 국회의원은 그 자신이 노동계 출신이라도 국민이 선출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것이지 근로자들이 선출해 노동계 대표로 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와 사는 물론 노조 간부와 일반 조합원, 노조원과 비노조원, 더 크게는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까지 고려해 각종 노동·고용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균형감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야당이나 노동계 출신 의원이라도 국민을 위한 균형감각을 갖추고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사관계를 살펴볼 때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이나 외부의 개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노사관계는 현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섭의 원칙과 규칙 등 틀거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가 그 틀거리 내에서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율해야 노사관계가 발전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이나 외부세력이 개입하면 조합원의 기대심리만 높아지면서 오히려 교섭이 장기화되고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은 없어야 한다.

경영계는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해서 각 당 대선주자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국회가 균형감각을 갖고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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