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31)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의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일했다. 2년 반 동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수업을 했고, 동아리·진학지도·방과 후 학교까지 맡았다. 방과 후 학교를 담당할 때는 공모전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기간제교원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제외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제외되는 때가 있었다. 성과상여금을 논의하는 회의시간이었다. 김씨는 “회의에 앞서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나가도 좋다고 했다”며 “모욕적인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기간제교원 3명과 함께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대우”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이라며 “정부는 미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지침을 근거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기간제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봤고, 관련 지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교원들은 계약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김씨는 “지난해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도 재계약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교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정규교원은 43만명인데, 이 중 3만8천명이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원은 2008년 1만7천명에서 3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지난해 신규채용한 교원의 70%가 기간제교원이었다.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교원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성과상여금을 호봉에 반영해 모든 교원에게 차별 없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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