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개혁시민연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근절 방안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낙하산 사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사장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등의 활동을 한 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관련 활동을 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역시 이사를 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었던 자도 사장이 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회 등 각 이사회의 정원을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은 12명으로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 15명의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권 성향 3명과 야권 성향 2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방송사의 이사진을 꾸리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성향과 야권 성향의 이사 비율이 KBS 이사회는 7대 4,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6대 3이다.

이 밖에도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채널의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에서 20%로 낮추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채널이 주주·종사자·시청자로 구성된 대표기구를 설치해 대표이사와 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4개월 동안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를 하며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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