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중 건설업 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정도다. 국내 건설현장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공법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30년을 일한 고참 건설노동자들도 안전교육을 단 한 번 받아 보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건설업 재해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에서 추락 및 낙하사고 등 재래형 사고들이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채용시 동일한 내용의 반복교육 단점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장 교육능력 부족문제 해결, 개별업체 교육을 건설업 차원으로 전환해 재해를 줄이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조항(제31조의2)을 제정했다. 올해 6월부터 1천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621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2010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가 기초안전교육을 통해 건설업 재해를 줄여 보고자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몇 가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약 3만5천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 교육비 부담 부분이다. 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건설업 재해로 인해 매년 약 6조원 가까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일부를 이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싶다.

둘째, 교육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건설노동자들은 사업주 동의하에 교육을 받고자 해도 30여개 위탁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매일 이뤄지지 않는다. 즉 교육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1주일 이상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건설 사업주들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엄포에 못 이겨 기초안전교육 이수자만을 우선 채용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전면실시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비수기인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셋째,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 강사진에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비전문가들도 있어 “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강사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건설노동자들에게도 향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4대 보험 및 퇴직공제제도와 연계한 전자카드제를 실시해야 한다. 통합관리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이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경력에 맞는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장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식당에서 집단교육을 한다든지, 습하고 어두운 지하강당에 모아 놓고 냉난방 시설도 없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이 전체 산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풍토가 정착되고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 등이 병행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산재 예방활동일 것이다. 연평균 3천시간이 넘는 열악한 근무조건은 그냥 내버려 둔 채 안전교육만 강조한다면 이 또한 속 빈 강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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