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정영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기존 3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본부에 다르면 MBC 사측은 지난달 2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부와 본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3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본부에 통보됐다.

MBC는 청구취지 변경서에서 “지난 3월 제기한 33억원은 3월1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 다음날부터 6월20일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추가해 195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내역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지난달 제작한 회사특보에서 “파업으로 막대한 광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MBC본부는 그러나 △파업으로 매달 인건비 30억원을 보존하는 점 △파업 불참자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프로그램 결방 타격이 적었던 점 등을 무시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본부는 “김재철 사장이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오명의 신기록을 수립했다”며 “지난 1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사장은 천문학적인 소송 폭탄으로 다시 한 번 대화로 사태를 풀 생각이 없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KEC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30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에게 170억원, 금호타이어는 노조 파업으로 영업손실이 났다며 2차례에 걸쳐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179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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