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천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여성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위원장 황영미)와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계보장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법 조문 어디에도 없는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근로자의 생활안정보다 중요시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결정기구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영미 위원장은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야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최저임금 적용 예외조항을 없애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법 개정투쟁에 매진하겠다”며 “저임금 여성노동자와 여성 비정규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