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일 “중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으로도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쟁의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서)’을 통보했다.
중노위는 조정안에서 "2012년도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3%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노조 요구안(7% 인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노위는 특히 영업시간 변경(오전 9시~오후 4시→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과 관련해 “노사 공동으로 제3의 조사기관에 의뢰해 고객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중노위는 또 조정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현행 60세)으로 연장하고, 노동강도 완화와 관련해 사전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7시30분 이전에 PC를 자동 종료하는 제도를 시행하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쟁의조정이 예상보다 빨리 결렬됨에 따라 이달 말을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조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당초 노조는 1차 쟁의조정 신청 결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라"는 행정지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주선 부위원장은 "노조 입장에선 조속한 조정결렬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추가 교섭으로 인한 집중력 상실 없이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총파업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