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49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일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64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3%의 현장이 침수·토사붕괴·감전 등의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 추락방지 조치가 미흡하거나 전기 기계·기구를 접지하지 않고 이동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대형 건설 현장보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 예방조치가 특히 미흡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대형 현장은 조사대상 236곳 중 67곳(28.4%)이 적발됐다. 반면 12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현장은 613곳 중 300곳(48.9%)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491곳에는 과태료 6억7천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시설을 제대고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현장보다 산재 발생률이 크게 높다"며 "앞으로 중·소형 현장의 감독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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