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일방해지 등에 맞선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의 파업투쟁이 1일 현재 70일째를 맞은 가운데 법원이 지부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부는 이날 “사측의 대체근로자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불법 대체근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4월 말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달 23일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퇴사자와 계열사 직원 등을 업무에 투입한 것에 뒤따른 조치였다. 사측은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등과 상관없는 경영권을 간섭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피신청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채권금융팀 파트타임 노동자를 ‘불법 대체근로자’로 판정했다. 법원은 사측이 또다시 대체근로인력을 투입할 경우 간접강제(이행 강제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달 27일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회사의 행위는 합법파업을 인정하고, 대체근로를 중단하라고 주문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실왜곡”이라며 “사측이 금융회사의 생명인 정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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