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도록 한 한국의 법개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히 복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지난 28일 ILO 이사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잠정권고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본지 3월28일자 참조) 권고문에서 ILO 이사회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합법화가 5년간 추가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안정적인 단체교섭의 시행을 고려해 복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한 민주노총은 "ILO 권고 조기이행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0일 노사정위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관련해 ILO로부터 10번째 권고를 받은 정부는 일부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면서도 "ILO도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감안해 완화된 권고안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OECD도 ILO의 권고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 복수노조 허용유예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9차 권고까지 조기인정을 권고했지만 10차권고에는 표현이 유연해졌다는 점과 한국의 노동현실을 감안해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관련 문제를 권고문에서 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같은 정부의 해석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부끄럼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않고 ILO가 온건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 권고이행투쟁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ILO는 '복수노조'문제 외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업무방해'에 관한 법적 정의와 해당요건을 축소할 것 △노조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최소화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개입을 엄격히 한정할 것 △노동쟁의와 관련한 행동에 있어 억제력을 발휘해줄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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