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앞까지 행진해 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버스 차벽 앞에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정기훈 기자

8월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민주노총의 경고 총파업은 국회에 노동 관련 입법 논의를 압박하고 8월 총파업을 결의하는 차원이다. 8월 총파업에서는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 요구, 노동시간단축·민영화 저지를 포함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요구들이 합의되지 않으면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노동계 요구가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철폐=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투쟁은 간접고용 철폐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시업무의 외주(용역·도급)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경우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일시적·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사유를 제한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물·건설·학습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도 비정규직 부문에서 중요한 이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달 26일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개정안을 처음 제출했다. 참여정부 시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2권 보장을 주장했던 민주통합당의 입장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이 같은날 노동단체들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철폐=쌍용자동차와 콜트·콜텍, 풍산마이크로텍·K2 코리아·파카한일유압·코오롱 등은 정리해고로 인한 장기투쟁 사업장들이다. 특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리해고를 위한 회계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국가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22명의 희생자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 강화 △해고 요건·협의절차 단협으로 정하기 △해고 협의시 사용자가 정리해고 제안이유·해고자 선정 방법에 관한 정보 문서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법 전면 제·개정=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제·개정 이슈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핵심이다. 민주노총의 노조법 개정 요구안은 △노동자성·사용자성 확대 △산별교섭 제도화 △손배가압류 제한·쟁의권 확대 △노조 설립 절차 개선 △전임자임금 지급 노사 자율(근로시간면제 제도 폐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요약된다. 이달 26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창구단일화 제도가 노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민주통합당 통합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공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가 두 제도를 노동 관련 '치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가칭)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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