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에 걸린 지하철기관사가 산재로 인정받은 일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는 서울지하철 기관사로 16년째 근무 중인 김아무개씨(41)가 낸 근골격계질환(경추부염좌)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승인결정을 내렸다. 이번 김씨의 경우는 국내 지하철 기관사가 반복적 업무로 인해 얻은 목·허리 등 경추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말부터 기관사 인원부족으로 월 6회의 정상 휴무를 찾지 못하고 1∼2회 정도밖에 쉬지 못해오다가, 지난해 4월 쓰러져 1개월간 목 부위의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했으나 재발됐다.

현재 800여명의 기관사들은 전동차가 정차역 홈에 들어올 때 정차 위치 선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동안 목을 좌우 90도로 10여초동안 돌려야 하는데, 하루 10시간 근무에 5∼6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평균 150개 정차역을 지날때마다 매번 같은 동작을 반복해왔다. 게다가 기관사들이 운전할 때 왼쪽 손바닥으로 전동차 역행장치를 3∼10분간 상당한 압력으로 계속 누르면서 몸을 틀어야 하는데, 이런 작업자세가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진단한 원진녹색병원은 소견서에서 "통상적으로 목이 45도 이상 틀어진 상태의 작업자세는 목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자세로 알려졌는데, 90도 이상의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주위의 동일한 업무를 해온 다수의 동료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하철노조 승무지부(직무대행 이상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부 전체 차원에서 승무원의 위험한 작업요인을 제거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질병을 치료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른 승무원 조합원들이 허리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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